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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0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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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064 3226 000300 000300|채권원리금 상환 등 000300 000300 1 채권원리금 상환 등 제3조(채권원리금 상환 등)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(이하 “위탁은행”이라 한다)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. <개정 2015.4.30.>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,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5.4.30.>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. <신설 2021.12.29.>1.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(다만,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)2.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3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④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,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2.29.> 3 {"조문번호": ["000300", "000300"], "조제목": "채권원리금 상환 등", "조내용": "제3조(채권원리금 상환 등)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(이하 “위탁은행”이라 한다)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. <개정 2015.4.30.>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,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5.4.30.>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. <신설 2021.12.29.>1.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(다만,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)2.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3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④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,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2.29.>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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