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/ civic / law_article

Menu
  • Log in

law_article: 39066

This data as json

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
39066 3226 000400 000400|채권업무의 위탁관리 000400 000400 1 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4조(채권업무의 위탁관리)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29.>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2.29.> 5 {"조문번호": ["000400", "000400"], "조제목": "채권업무의 위탁관리", "조내용": "제4조(채권업무의 위탁관리)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29.>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2.29.>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28

Links from other tables

  •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
  •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
  •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
  •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
Powered by Datasette · Queries took 0.474m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