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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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066 | 3226 | 000400 000400|채권업무의 위탁관리 | 000400 000400 | 1 | 채권업무의 위탁관리 | 제4조(채권업무의 위탁관리)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29.>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2.29.> | 5 | {"조문번호": ["000400", "000400"], "조제목": "채권업무의 위탁관리", "조내용": "제4조(채권업무의 위탁관리)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29.>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2.29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