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0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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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067 | 3226 | 000500 000500|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| 000500 000500 | 1 | 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| 제5조(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)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,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30.> | 6 | {"조문번호": ["000500", "000500"], "조제목": "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", "조내용": "제5조(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)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,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30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