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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0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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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072 3226 000900 000900|채권증권의 폐기 000900 000900 1 채권증권의 폐기 제9조(채권증권의 폐기)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. <개정 2015.4.30.>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. 11 {"조문번호": ["000900", "000900"], "조제목": "채권증권의 폐기", "조내용": "제9조(채권증권의 폐기)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. <개정 2015.4.30.>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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