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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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073 | 3226 | 001000 001000|사고신고 | 001000 001000 | 1 | 사고신고 | 제10조(사고신고)① 분실, 도난,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.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,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30., 2016.7.29.> | 12 | {"조문번호": ["001000", "001000"], "조제목": "사고신고", "조내용": "제10조(사고신고)① 분실, 도난,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.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,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30., 2016.7.29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