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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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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077 3227 000200 000200|의원면직의 제한 000200 000200 1 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15.10.23., 2025.8.1.>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.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.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2 {"조문번호": ["000200", "000200"], "조제목": "의원면직의 제한", "조내용": "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15.10.23., 2025.8.1.>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.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.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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