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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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4 | 17 | ['001600', '001600']|수당과 여비 | ['001600', '001600'] | 1 | 수당과 여비 | 제16조(수당과 여비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22.> | 16 | {"조문번호": ["001600", "001600"], "조제목": "수당과 여비", "조내용": "제16조(수당과 여비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22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5 01:48: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