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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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407 | 3251 | 000200 000200|등록신청서 | 000200 000200 | 1 | 등록신청서 | 제2조(등록신청서)① 「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제1항 전단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”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말한다.② 조례 제3조제1항 전단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1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(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2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, 도면(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) 및 문헌 자료 사본(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3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(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| 2 | {"조문번호": ["000200", "000200"], "조제목": "등록신청서", "조내용": "제2조(등록신청서)① 「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제1항 전단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”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말한다.② 조례 제3조제1항 전단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1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(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2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, 도면(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) 및 문헌 자료 사본(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3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(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