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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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408 | 3251 | 000300 000300|등록증 | 000300 000300 | 1 | 등록증 | 제3조(등록증)①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②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(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)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| 3 | {"조문번호": ["000300", "000300"], "조제목": "등록증", "조내용": "제3조(등록증)①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②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(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)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