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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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409 | 3251 | 000400 000400|등록증 발급대장 | 000400 000400 | 1 | 등록증 발급대장 | 제4조(등록증 발급대장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. | 4 | {"조문번호": ["000400", "000400"], "조제목": "등록증 발급대장", "조내용": "제4조(등록증 발급대장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