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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4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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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410 3251 000500 000500|관리단체 지정서 000500 000500 1 관리단체 지정서 제5조(관리단체 지정서)① 시장은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. 5 {"조문번호": ["000500", "000500"], "조제목": "관리단체 지정서", "조내용": "제5조(관리단체 지정서)① 시장은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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