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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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9412 | 3251 | 000700 000700|신고서 | 000700 000700 | 1 | 신고서 | 제7조(신고서)① 조례 제5조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.1.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8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2.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9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3.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, 소재지,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4. 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5.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ㆍ완료 신고서6.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7. 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4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탁본ㆍ영인(影印) 신고서② 조례 제5조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1.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가.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.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.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가.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. 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. 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4.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.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. 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탁본ㆍ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 | 7 | {"조문번호": ["000700", "000700"], "조제목": "신고서", "조내용": "제7조(신고서)① 조례 제5조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.1.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8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2.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9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3.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, 소재지,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4. 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5.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ㆍ완료 신고서6.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7. 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별지 제14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탁본ㆍ영인(影印) 신고서② 조례 제5조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1.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가.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.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.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가.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. 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. 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4.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.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. 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: 탁본ㆍ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