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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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415 | 3251 | 001000 001000|손실 보상의 신청 | 001000 001000 | 1 | 손실 보상의 신청 | 제10조(손실 보상의 신청)① 조례 제10조에 “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”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손실 보상 신청서를 말한다.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.③ 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따르되 관련 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른 실비로 산정한다. | 10 | {"조문번호": ["001000", "001000"], "조제목": "손실 보상의 신청", "조내용": "제10조(손실 보상의 신청)① 조례 제10조에 “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”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손실 보상 신청서를 말한다.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.③ 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따르되 관련 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른 실비로 산정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