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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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416 | 3251 | 001100 001100|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| 001100 001100 | 1 |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| 제11조(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)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1. 시등록문화유산의 훼손,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2. 소유자 동의서3. 전시계획서(전시 기간,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)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| 11 | {"조문번호": ["001100", "001100"], "조제목": "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", "조내용": "제11조(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)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1. 시등록문화유산의 훼손,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2. 소유자 동의서3. 전시계획서(전시 기간,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)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