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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5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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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511 3255 000200 000200|표지판 설치대상 000200 000200 1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(표지판 설치대상)① 「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보조사업자”라 한다)의 사업으로 한다.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.1.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. 다은 각 목에 따른 대학, 연구기관,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. 대학: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. 연구기관: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, 대학 부설 연구소다. 출자ㆍ출연기관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, 법인 등 2 {"조문번호": ["000200", "000200"], "조제목": "표지판 설치대상", "조내용": "제2조(표지판 설치대상)① 「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보조사업자”라 한다)의 사업으로 한다.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.1.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. 다은 각 목에 따른 대학, 연구기관,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. 대학: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. 연구기관: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, 대학 부설 연구소다. 출자ㆍ출연기관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, 법인 등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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