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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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512 | 3255 | 000300 000300|표지판의 설치 | 000300 000300 | 1 | 표지판의 설치 | 제3조(표지판의 설치)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1. 공사표지판: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. 시설표지판: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. 운영표지판: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④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,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.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 | 3 | {"조문번호": ["000300", "000300"], "조제목": "표지판의 설치", "조내용": "제3조(표지판의 설치)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1. 공사표지판: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. 시설표지판: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. 운영표지판: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④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,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.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