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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5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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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513 3255 000400 000400|표지판의 관리 등 000400 000400 1 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(표지판의 관리 등)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알리고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1.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,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.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철거, 훼손, 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 4 {"조문번호": ["000400", "000400"], "조제목": "표지판의 관리 등", "조내용": "제4조(표지판의 관리 등)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알리고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1.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,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.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철거, 훼손, 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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