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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5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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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557 3261 000200 000200|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6.12.29., 2008.7.7., 2010.3.17., 2012.10.26., 2013.12.12., 2017.7.7., 2021.10.22., 2022.9.30.>1. “총괄부서”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·배부, 정보공개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, 대전광역시는 소통민원과로 하고, 「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등(이하 “출자ㆍ출연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한다. <개정 2024.6.28.>2. “처리부서”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관으로서 그 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 2 {"조문번호": ["000200", "000200"], "조제목": "정의", "조내용": "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6.12.29., 2008.7.7., 2010.3.17., 2012.10.26., 2013.12.12., 2017.7.7., 2021.10.22., 2022.9.30.>1. “총괄부서”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·배부, 정보공개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, 대전광역시는 소통민원과로 하고, 「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등(이하 “출자ㆍ출연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한다. <개정 2024.6.28.>2. “처리부서”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관으로서 그 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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