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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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559 | 3261 | 000400 000400|접수·안내창구의 설치 운영 | 000400 000400 | 1 | 접수·안내창구의 설치 운영 | 제4조(접수·안내창구의 설치 운영)① 대전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구인이 서면, 우편,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처리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접수·안내창구를 총괄부서에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7.7.7.>② 출자ㆍ출연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접수·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. <개정 2010.3.17., 2017.7.7.>③접수·안내창구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공개청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.1.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2. 정보공개 관련 법규, 정보공개 청구방법,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.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목록4.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 | 4 | {"조문번호": ["000400", "000400"], "조제목": "접수·안내창구의 설치 운영", "조내용": "제4조(접수·안내창구의 설치 운영)① 대전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구인이 서면, 우편,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처리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접수·안내창구를 총괄부서에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7.7.7.>② 출자ㆍ출연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접수·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. <개정 2010.3.17., 2017.7.7.>③접수·안내창구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공개청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.1.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2. 정보공개 관련 법규, 정보공개 청구방법,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.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목록4.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