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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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565 | 3261 | 001000 001000|공표매체 관리 | 001000 001000 | 1 | 공표매체 관리 | 제10조(공표매체 관리)①공표매체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6.12.29., 2017.7.7., 2018.12.28.>1. 공보: 대변인2. 홈페이지: 정보화정책과 <개정 2024.6.28.>3. 인쇄물: 처리부서②처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0.26.>③ 대변인은 적기에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, 정보화담당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확보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29., 2017.7.7., 2018.12.28., 2022.9.30., 2023.12.22.> | 10 | {"조문번호": ["001000", "001000"], "조제목": "공표매체 관리", "조내용": "제10조(공표매체 관리)①공표매체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6.12.29., 2017.7.7., 2018.12.28.>1. 공보: 대변인2. 홈페이지: 정보화정책과 <개정 2024.6.28.>3. 인쇄물: 처리부서②처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0.26.>③ 대변인은 적기에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, 정보화담당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확보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29., 2017.7.7., 2018.12.28., 2022.9.30., 2023.12.22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