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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5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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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567 3261 001100 001100|심의회 개최 001100 001100 1 심의회 개최 제11조(심의회 개최)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해당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7., 2012.10.26., 2025.6.27.>②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 12 {"조문번호": ["001100", "001100"], "조제목": "심의회 개최", "조내용": "제11조(심의회 개최)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\"심의회\"라 한다)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해당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7., 2012.10.26., 2025.6.27.>②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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