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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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569 | 3261 | 001300 001300|결과통보 | 001300 001300 | 1 | 결과통보 | 제13조(결과통보)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다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17.7.7.> | 14 | {"조문번호": ["001300", "001300"], "조제목": "결과통보", "조내용": "제13조(결과통보)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다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17.7.7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