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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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582 | 3263 | 000300 000300|재정보증 | 000300 000300 | 1 | 재정보증 | 제3조(재정보증)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.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 <개정 2017.7.7.>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7.> | 3 | {"조문번호": ["000300", "000300"], "조제목": "재정보증", "조내용": "제3조(재정보증)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.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 <개정 2017.7.7.>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7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