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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5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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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586 3263 000700 000700|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000700 000700 1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7.>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7.>③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7.> 7 {"조문번호": ["000700", "000700"], "조제목": "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", "조내용": "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7.>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7.>③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7.>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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