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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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 | 18 | ['000200', '000200']|기금의 조성 | ['000200', '000200'] | 1 | 기금의 조성 | 제2조 (기금의 조성)① 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20. 6. 1.>1. 천안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 <개정 2020. 6. 1.>2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<개정 2020. 6. 1.>② 천안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8.6.10, 2020. 6. 1.> | 2 | {"조문번호": ["000200", "000200"], "조제목": "기금의 조성", "조내용": "제2조 (기금의 조성)① 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20. 6. 1.>1. 천안시(이하 \"시\"라 한다)의 출연금 <개정 2020. 6. 1.>2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<개정 2020. 6. 1.>② 천안시장(이하 \"시장\"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8.6.10, 2020. 6. 1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5 01:48:4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