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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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15 | 3266 | 000300 000300|회기 | 000300 000300 | 1 | 회기 | 제3조(회기)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,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.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.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. | 4 | {"조문번호": ["000300", "000300"], "조제목": "회기", "조내용": "제3조(회기)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,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.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.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