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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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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17 3266 000500 000500|회의에 관한 선포 000500 000500 1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(회의에 관한 선포)① 개의, 정회,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.②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24.>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,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.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6 {"조문번호": ["000500", "000500"], "조제목": "회의에 관한 선포", "조내용": "제5조(회의에 관한 선포)① 개의, 정회,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.②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24.>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,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.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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