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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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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18 3266 000600 000600|원격영상회의 000600 000600 1 원격영상회의 제6조(원격영상회의)① 의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2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 7 {"조문번호": ["000600", "000600"], "조제목": "원격영상회의", "조내용": "제6조(원격영상회의)① 의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2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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