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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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23 | 3266 | 001002 001002|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| 001002 001002 | 1 |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| 제10조의2(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)①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[본조신설 2021.12.14.] | 12 | {"조문번호": ["001002", "001002"], "조제목": "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", "조내용": "제10조의2(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)①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[본조신설 2021.12.14.]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