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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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24 | 3266 | 001003 001003|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| 001003 001003 | 1 |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| 제10조의3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①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[본조신설 2021.12.14.] | 13 | {"조문번호": ["001003", "001003"], "조제목": "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", "조내용": "제10조의3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①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[본조신설 2021.12.14.]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