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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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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25 3266 001100 001100|의안의 제출, 발의 001100 001100 1 의안의 제출, 발의 제11조(의안의 제출, 발의)① 삭제 <2021.12.14.>②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③ 의안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(업무보고서는 7일) 전까지,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그 사유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12.14.>④ 제3항 단서에서 긴급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말한다.1.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의안2.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3.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업무 등 해당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의안⑤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입법예고 여부, 입법예고 후 의견접수, 그에 따른 처리 결과(당초 의안변경 사항을 포함한다), 재입법 예고 여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입법예고(재입법 예고를 포함한다) 제외대상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내용과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14 {"조문번호": ["001100", "001100"], "조제목": "의안의 제출, 발의", "조내용": "제11조(의안의 제출, 발의)① 삭제 <2021.12.14.>②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③ 의안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(업무보고서는 7일) 전까지,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그 사유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12.14.>④ 제3항 단서에서 긴급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말한다.1.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의안2.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3.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업무 등 해당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의안⑤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입법예고 여부, 입법예고 후 의견접수, 그에 따른 처리 결과(당초 의안변경 사항을 포함한다), 재입법 예고 여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입법예고(재입법 예고를 포함한다) 제외대상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내용과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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