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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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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26 3266 001200 001200|상임위원회 회부 001200 001200 1 상임위원회 회부 제12조(상임위원회 회부)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한 때에는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15 {"조문번호": ["001200", "001200"], "조제목": "상임위원회 회부", "조내용": "제12조(상임위원회 회부)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한 때에는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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