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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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32 | 3266 | 001800 001800|수정동의 | 001800 001800 | 1 | 수정동의 | 제18조(수정동의)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.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.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 | 21 | {"조문번호": ["001800", "001800"], "조제목": "수정동의", "조내용": "제18조(수정동의)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.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.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