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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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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33 3266 001900 001900|의안, 동의의 철회 001900 001900 1 의안, 동의의 철회 제19조(의안, 동의의 철회)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,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22 {"조문번호": ["001900", "001900"], "조제목": "의안, 동의의 철회", "조내용": "제19조(의안, 동의의 철회)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,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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