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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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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35 3266 002100 002100|안건심의 002100 002100 1 안건심의 제21조(안건심의)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. 24 {"조문번호": ["002100", "002100"], "조제목": "안건심의", "조내용": "제21조(안건심의)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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