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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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36 | 3266 | 002200 002200|재회부 | 002200 002200 | 1 | 재회부 | 제22조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| 25 | {"조문번호": ["002200", "002200"], "조제목": "재회부", "조내용": "제22조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