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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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40 | 3266 | 002600 002600|발언의 장소 | 002600 002600 | 1 | 발언의 장소 | 제26조(발언의 장소)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.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. | 29 | {"조문번호": ["002600", "002600"], "조제목": "발언의 장소", "조내용": "제26조(발언의 장소)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.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