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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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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44 3266 003000 003000|발언시간의 제한 003000 003000 1 발언시간의 제한 제30조(발언시간의 제한)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의, 보충발언,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 33 {"조문번호": ["003000", "003000"], "조제목": "발언시간의 제한", "조내용": "제30조(발언시간의 제한)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의, 보충발언,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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