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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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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45 3266 003100 003100|5분자유발언 003100 003100 1 5분자유발언 제31조(5분자유발언)① 의장은 본회의(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)가 개의되는 경우 11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16.>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순서는 각 차수별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원이 11명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하여 11명으로 한다. <개정 2021.7.16.>④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,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34 {"조문번호": ["003100", "003100"], "조제목": "5분자유발언", "조내용": "제31조(5분자유발언)① 의장은 본회의(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)가 개의되는 경우 11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16.>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순서는 각 차수별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원이 11명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하여 11명으로 한다. <개정 2021.7.16.>④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,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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