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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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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49 3266 003500 003500|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003500 003500 1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5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.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. 다만,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.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 38 {"조문번호": ["003500", "003500"], "조제목": "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", "조내용": "제35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.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. 다만,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.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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