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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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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53 3266 003900 003900|표결방법 003900 003900 1 표결방법 제39조(표결방법)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등으로 표결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4.>② 삭제 <2021.12.14.>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이 경우,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단,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14.>④ 삭제 <2021.12.14.> 42 {"조문번호": ["003900", "003900"], "조제목": "표결방법", "조내용": "제39조(표결방법)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등으로 표결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4.>② 삭제 <2021.12.14.>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이 경우,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단,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14.>④ 삭제 <2021.12.14.>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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