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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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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54 3266 004000 004000|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 004000 004000 1 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 제40조(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)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.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.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의 추첨에 의해 2명의 감표위원을 선정하되,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·개표 상황을 점검·계산하게 한다. 다만, 의장 및 해당 선거에 등록한 후보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.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. 다만,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의 수보다 많은 명패 수는 기권으로 본다.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. 43 {"조문번호": ["004000", "004000"], "조제목": "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", "조내용": "제40조(투표용지에 따른 투표절차)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.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.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의 추첨에 의해 2명의 감표위원을 선정하되,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·개표 상황을 점검·계산하게 한다. 다만, 의장 및 해당 선거에 등록한 후보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.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. 다만,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의 수보다 많은 명패 수는 기권으로 본다.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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