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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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55 | 3266 | 004100 004100|투표지 보관 및 공개 | 004100 004100 | 1 | 투표지 보관 및 공개 | 제41조(투표지 보관 및 공개)① 의장은 투표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.② 투표지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,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. | 44 | {"조문번호": ["004100", "004100"], "조제목": "투표지 보관 및 공개", "조내용": "제41조(투표지 보관 및 공개)① 의장은 투표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.② 투표지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,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