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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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60 | 3266 | 004600 004600|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| 004600 004600 | 1 |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| 제46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| 49 | {"조문번호": ["004600", "004600"], "조제목": "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", "조내용": "제46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