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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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61 | 3266 | 004700 004700|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| 004700 004700 | 1 |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| 제47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2.14.>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,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,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 | 50 | {"조문번호": ["004700", "004700"], "조제목": "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", "조내용": "제47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2.14.>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,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,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