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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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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66 3266 005200 005200|위원회의 심사 005200 005200 1 위원회의 심사 제52조(위원회의 심사)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(전문위원을 두는 경우)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 55 {"조문번호": ["005200", "005200"], "조제목": "위원회의 심사", "조내용": "제52조(위원회의 심사)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(전문위원을 두는 경우)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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