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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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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70 3266 005600 005600|연석회의 005600 005600 1 연석회의 제56조(연석회의)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 59 {"조문번호": ["005600", "005600"], "조제목": "연석회의", "조내용": "제56조(연석회의)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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