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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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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71 3266 005700 005700|공청회 005700 005700 1 공청회 제57조(공청회)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학식, 경험이 있는 사람 등(이라 “진술인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.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 60 {"조문번호": ["005700", "005700"], "조제목": "공청회", "조내용": "제57조(공청회)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학식, 경험이 있는 사람 등(이라 “진술인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.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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