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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396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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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677 3266 006300 006300|예산안 심의 006300 006300 1 예산안 심의 제63조(예산안 심의)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66 {"조문번호": ["006300", "006300"], "조제목": "예산안 심의", "조내용": "제63조(예산안 심의)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6 03:4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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