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39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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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78 | 3266 | 006400 006400|예산안의 수정동의 | 006400 006400 | 1 | 예산안의 수정동의 | 제64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67 | {"조문번호": ["006400", "006400"], "조제목": "예산안의 수정동의", "조내용": "제64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6 03:41:46 |